일상저널/school days

근무지 인조잔디 설치기 part3(실무)

인세인피지 2025. 3. 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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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보조금을 대응투자 받아 학교체육시설을 개선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하는가?

 

1.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보는것 추천(3~5월)

 - 규정에는 학운위를 거치라는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안전하게 학교 사무와 관련한 업무들은 학운위를 거쳐놓는게 좋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심의해 달라고 학운위를 거치는것 추천, 추후에 교육경비보조 심사 등을 할 때 학운위 위원들의 적잖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학운위에 안건을 상정할 때는 구성원은 동의율을 문서화 하여 내부결재를 득해놓는것이 좋다. 우리 도 학교체육시설 개선 사업은 10개 정도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성원의 동의를 거치게 되어있다. 지금까지는 문서수준으로만 검토를 했는데, 추후 이 단계 검증이 더 철저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7월 방학 때 교육경비 보조 신청을 제출하는데 이때 구성원 동의와 관련한 문서를 제대로 첨부하지않으면 탈락시키는게 좋아보이나, 지금까지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형태로 보인다. 작년 본교 사업 신청 때만해도 이 서류를 해를 넘긴 1월인가에 첨부해달라는 연락을 따로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 이때 반드시 충족해야하는 조건은 전체 구성원의 동의를 물어야한다는것이다. 즉 재적 인원의 60% 이상의 찬성율이 필요하다는것. 과거에는 이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설문에 참가한 인원의 찬성율로 쉽게 넘어간 해도 있었으나, 이제는 개정된 체육시설 개선사업 지침에 따르면, 반드시 재적인원 기준임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를 실시할 때 사업의 당위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파할 필요가 있다.

 

- 설문 계획과 설문결과는 내부결재를 필히 득해 놓아야 한다.

- 이 내용을 토대로 학운위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가 포함된 문서번호를 잘 체크해 놓는다.

 

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7~9월)

 - 이때부터는 이 업무가 행정실의 업무인지, 추진하는 교사 개인의 업무인지 모호해지기 시작한다. 이 업무의 시발이 관리자의 니즈에 의해서인지, 교사의 의지에서 인지가 판가름의 기준으로 보인다. 실례로 지난 몇년간, 이러한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팁을 달라며 일선학교 관리자들에게 연락을 받은적이 몇차례 있었다. 관리자들은 내게 부탁을 하며, 실무를 어느 교사가 맡고 있으니 나머지는 그 교사에게 알려달라는 투로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실상 실무를 맡았다는 교사와 통화를 해보면, 당신은 전혀 이 사업의 필요와 당위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관리자의 성화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라며 울며겨자먹기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경험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서류는 실무 교사가 챙기는게 맞지만, 사업비와 관련한 부분은 관리자가 행정실의 도움을 받아 추진되는 양상이다.

 - 후배 교사 하나가 본인이 맡고 있는 운동부 훈련장 시설 개선에 대한 실무적 도움 요청을 해와 한번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 또한 관리자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형태였다. 훈련장 시설 개선에 대한 견적산출이나 집기 구입에 대한 전문성이 전무한 후배는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 했는데, 나는 관리자가 행정실에 명령해서 교육지원청 행정과의 전문적 도움을 받는게 좋겠다는 조언을 한 적이 있다. 이후 후배는 이 사업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 관리자는 행정실과 협조하여 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한다.

 

-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사업의 견적이 필요하다. 보통은 교육지원청 행정과에 학교차원에서 요청을 하면 간단한 견적을 내어주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단계에서는 이 견적을 기초로, 샘플 양식을 하나씩 채워가다보면 문서를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다. 단지 대응투자비율을 고려하여 예산액을 일일히 계산해야하는 과정은 실수없이 꼼꼼히 금액을 따져가며 계산해야한다.

- 사업의 필요성 부분도 평소 기상 악화나, 학생들 수업환경의 미비로 수업권이 침해되는 사례등을 그때끄때 촬영해 놓으면, 문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채택 될 때 큰 도움이 된다.

 

- 10월 경이 되면,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수혜 기관이 선정된다. 해당 내용은 공문으로 발송된다. 대응투자금이 확보되면 큰 문제가 없는한 교육비특별회계(도교육청 지급 예산)도 확보된다.

 

3. 교육비특별회계(10~12월)

 -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또한 샘플이 있는데, 지자체 샘플과는 형식이 전혀달라서, 처음 작성해 보면 뭐가 뭔지 헷갈릴 수 있으니, 담당교사가 직접 작성하더라도 행정실의 도움 또는 검토는 필히 받아야한다. 단지 어려운 부분이라면 대응투자금과 교특 금액 기입부가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 작성할 때와 또 달라서, 적당한 유도리로 금액을 잘 배분하는 스킬이 필요하다. 여태껏 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크게 빠꾸먹은적 없는것 보면, 그냥 상식수준에서 작성해도 큰 무리가 없어보인다.

 

 - 이렇게 하면, 본예산에 반영될것처럼 보이지만, 시기적으로 본예산 획정은 이미 끝난 상태이기에, 이듬해 1차 추경 때 같은 문서를 한번더 작성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에서는 단가나 사업 계획이 변경 되었을 수 있으니 한번더 확인차원에서 꼼꼼히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하긴 하나, 실제로는 1차 추경 문서를 다시 생산해야하기 때문에 같은 작업을 또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지청 얘기처럼 사업 계획이 일부 변경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견적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다시 올리면 보다 정확한 사업비가 추계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미 대응투자금 확정금액은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사업비를 증감 할 수 는 없어보인다.(개인의견이다.)

 

4. 공사(이듬해 5월 부터)

 - 1차 추경이 4월에 이루어지면, 실 예산은 5월에 모두 확보되는셈.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 되는데 전적교의 케이스 경우, 교장선생님께서 일선 학교에서 이런 공사를 담당하는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사 자체를 교육지원청 공사로 추진했다고 들었다. 따라서 내 후임 교사와 계속 통화해봤을 때 한번도 공사와 관련한 문서를 생산하거나, 실무를 관여했던적이 없다고 한다. 다만, 도면 검토를 한 적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 마져도 내가 슥슥 그렸던 손도면이 CAD로 작업된 것을 재차 검토하는 수준이었다고, 어찌됐던 전적교의 인조잔디 공사의 설계,,, 운동장 배치까지도 내 의도대로 진행된 것. 벽쪽에 있던 농구장과 다목적 구장을 운동장과 테니스장 사이로 옮긴다는 발상이 쉽지는 않았지만 나름 잘 구현된것 같아 실제로 사용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그러인해 발생된 여유 공간이 주민들의 러닝이나 산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매우 궁금하다. 또한 야구부 불펜이 너무 애매한 공간에 있어서 항상 불안했었는데, 불펜이 풋살장 끝쪽으로 당겨지면서 어느정도 위요감 있는 공간에 자리잡게 된 것도 하나의 수확이라면 수확. (거리상 쉼터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것은 아쉽지만,)

 - 올해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인조잔디 공사를 또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이 공사와 관련한 부분은 part4가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모쪼록 학교체육시설이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되고, 나아가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되어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청사진을 꿈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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