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저널/school days

근무지 인조잔디 설치기 part.2

인세인피지 2025. 3.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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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기

오, 이 카테고리에 오랜만에 글을 쓰게됐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 내 남자 인문계 고등학교이다. 흔히 1번지학교라고들 하지, 그런데 이 학교 체육시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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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8월에 위 글을 썼었다. 어렴풋이 기억난다. 된다 안된다 말들이 많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됐다.'

 

나는 24년 3월 1일 자로 우여곡절 끝에 근무지를 옮겼다. 이전 근무지 인조잔디 공사를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공사와 관여하고 싶은마음보다, 새로운 근무지에 적응하여 지역만기의 후반기를 도모해야겠다는 포석에서다.

 

근데 1년 내내 후회했던것 같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지않는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것은 항상 쉽지 않다.

 


마침 절친이, 관련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는 요청을 해온터라, 언제 시간 날 때 일련의 과정을 좀 정리해놓아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근무지에 인조잔디 설치하기, A to Z 시작해보자.

 

* 지역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총 공사비의 얼마를 지원해줄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들면 총 공사비가 13억인데, 우리 지자체 조례에는 총 공사비의 40%를 지원해 줄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다. 즉 지자체에서 5억원을 대응투자해주고, 교육청에서 나머지 8억을 부담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구조.

 

우리 지역의 문제는 조례가 과거에 머물고 있어, 도교육청이 제시한 대응투자비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였던것. 예를들면 도교육청이 제시한 지자체 대응투자 비율은40%인데, 우리시 조례에는 학교체육시설에 대응투자해줄 수 있는 비율은 20%, 총액 5억 미만,,, 이런식이었던것. 그래서 그 조례 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위에 1편에 언급했듯, 지역 정치인들은 잿밥에만 관심이 있지, 본인이 나서서 조례 개정에 힘써주지 않았다. 조례 개정은 시의원이 하거나, 행정당국에서 스스로 하거나, 주민발의로 하거나 인데 주민발의로 조례가 개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번 케이스는 동문 출신, 시의원들에게 처음에는 기대를 했지만, 개뿔,,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것만 알게됐다.

 

이렇게 조례가 미비되어있으니, 그동안 우리 지역 모든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은 개선공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정말 어이가 없어도 이렇게 어이가 없을 수가 없다. 어느 학교도 이 조례 개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체육시설 개선공사를 못해왔던것. (그럼 몇년도 어느중학교 인조잔디공사, 어느학교 체육관 신축,, 이런건 뭐냐? 아마 시(市)비와 도교육청 예산 공사가 아닌, 국회의원 지역(조까리)예산과 같은 국(國)비 공사였을것

 

암튼 제 1단계 조례를 개정했다. 사실 이게 '알파요 오메가'였다. 사방팔방 알아보던중 마침 새로 부임한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와 이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기민한 장학사 께서 "그렇다면 지자체 담당자를 만나보겠다"고 했던게 기억난다. 이미 나도 개인자격으로 지자체 담당자와 통화를 해놨기에, 어디에 문의하고 어디에 찾아가보시라, 조언했던 기억이 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시청>자치행정과 에서 이 사업(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담당했다.

 

그렇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시청 자치행정과에 요구를 하니, 자치행정과에서도 자체 조례 개정의 필요를 검토하게 된 것 같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시 의원에게 별도로 부탁을 하여, 해당 조례 개정의 추이를 지속 추적 하였다.

 

*아래는 23년 6월에 도움을 주신 시의원에게 보냈던 메세지 전문

의원님 안녕하세요. 요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냐 수고가 많으십니다^^(인스타에서 봤어요!) 혹시 원주시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을 의원님께 질의해도 되나요? ^^; 안건은, 
1. 제가 재직중인 **고등학교에 2024년 학교 본예산(교육비특별회계) 현안사업으로 인조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트랙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체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지침을 변경하면서 지자체 대응투자비율을 경감시켜, 학교체육시설 확충의 물고를 터주었습니다.
- 예) 기존 도교육청 5:5 지자체, 변경일 기준 도교육청 6:4 지자체
3. 그런데 문제는 원주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원주시 대응투자 비율은 여전히 30%로 한정하고 있고, 심지어 자치행정과와 통화해본결과 그 상한액도 7억에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7억 상한의 규정은 내규라고 합니다. ^^;;
4. **고 운동장 공사 견적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아본 결과 13억원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되어, **고는 원주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명시하는 30% 를 40%로만 조례를 개정하면 원주시 대응투자 금액이 5억원으로 상한을 초과하지 않기에 사업추진이 가능해보입니다.

**고 뿐만아니라 M고등학교도 운동장 조성을 준비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자체 대응투자비율을 경감하여 학교시설 개선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 조례가 상응하지 못하여 원주시 체육시설이 타 시군에 비해 점차 낙후되는 문제가 예상된다면, 원주시는 문제를 직시하고 조속히 조례개정 작업 착수가 필요해보입니다. *춘천(교육복지과 확인)은 운동장의 경우 50%(상한액 없음), 체육관과 같은 교육시설물 신증축은 40%(상한액 6억)으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3년 10월쯤 됐을까? 해당 시의원으로 부터, 조례 개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오늘 안에 통과 됩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소식인가, 결국 잿밥에만 관심있던 다른 의원들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더니, 평소 활발한 시정활동과 시민들로 부터 두터운 신망을 가지고 있던 해당 의원님께서 끝까지 조례 개정을 살펴주셨다.

 

이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우리 지역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 개선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물꼬를 텃 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나름대로 이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23년인가 24년에 공적조서를 썼었는데 도교육청으로 부터 아무대답도 듣지 못했던 기억이,,, 이게 얼마나 큰 공로인데 이걸 안 알아주는지 흠,,

 

암튼 그렇게 일선 교사 - 지역교육청 - 지차체 - 지역 의원이 힘을 모아 조례를 개정했고,

 

우리 지역 시 의회에서 교육경비 보조금 수혜학교를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시에 들리던 소문으로는 내 근무교가 지역내 1번지 학교이기는하나, 시장께서 지역의 다른 사립학교 출신이어서 해당 학교의 체육관 신축건이 접수되면 그 공사가 우선될 수 있다란 소문, 지역내 한 특성화고 출신 유명 체육인이 문체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해당 학교 축구장 신설건이 접수되면 우선이 될 수 있다는,, 내 입장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으나, 결국은 내가 신청한 사업이 채택됐다. (상기 두 학교는 각각의 이유로 당해 신청 자체를 안했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내가 학교운영위원회와 동문회에 파워가 필요하다고 몇 차례 협조요청 했던 부분이 주효했던것으로 생각한다. 지역내 1번지 고등학교기 때문에 동문 파워가 상당히 작용하였을것이라 짐작해본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콧배기도 안보이던 정치인이 학교 정문앞에 떡하니, "인조잔디 구장 사업비를 내가 따왔노라", 현수막을 걸은것. 나는 뜨악 했지만, 에라이 정작 필요할 땐 콧배기도 안보이던 x이,,, 하며 씁슬했으나, 그냥 묵묵히 내 할 일을 했던 기억이

 

그렇게 교육경비 보조 대응투자금을 확정받았고, 도교육청에 '우리 대응투자금 받았으니'  이제 사업비 주세요! 할 수 있게 됐던것. 나는 당장 24년 봄에 공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또  24년 본예산 반영이 안된단다. 24년 5월 1차 추경 이후에나 예산을 받아, 설계하고, 공사하고, 그렇게 작년 11월이 되서야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고 한다.

 

24년 하반기에 왔던 공문이 기억난다. 체육시설 공사 준공식을 하게된면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에 알려서 행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 좋은건 나눠야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여태껏 누구도 조례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우리 지역 학교체육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노후/낙후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씁슬하기 그지없다.

 

이따금 해당 학교를 지나가면서 목을 빼어 공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나. 이제는 완공이 되었나 관심을 가져왔다. 아내는 "떠난 학교에 뭔 그리 관심이 많냐" 핀잔을 주지만, 실제로 내가 근무했던 모든 학교들은 다 내 모교라 생각하고 학교를 가꿨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어쩌다 보니, 전근 온 지금의 학교도 인조잔디 공사 예산을 받게 되었다. 전근 온 첫 해의 수확이다. 사실은 농구장에 뚜껑을 다는것이 본래 목적이었는데, 농구장 뚜껑이 학교체육시설인지, 일반학교시설인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학교체육시설 개선 사업에 신청하지 말라는 담당자의 의견이 있어 정작 더 필요해 보이는 시설은 포기하고, 학교인조잔디 공사 예산을 받게 되었다. 내가 지금의 학교를 떠나기 전까지는 더 이상 학교체육시설 개선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수혜학교 3년간 재신청 금지 조항)

 

글이 뭐 정리가 안된다.  그냥 그랬다. 해당학교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그 운동장에서 행복하면 그만이다. 모두가 잘되고 행복하면 좋겠다. 일단 이정도로 정리해두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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