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그럼 이번에 관건은 뭐냐? 나는 현재 **도교육청에서 **대학교 ******과에 파견을 보낸 파견연수생 신분이다. 이제 파견 복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근무지를 옮기고 싶다. 그래서 알고 있는 상식부분과 현행 실제로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기록을 남겨본다. - 원래 파견연수생은 파견 복귀 시 '원대복귀' 라는게 국룰이긴한데,,, 나는 내신을 쓰고 싶다. - 내 자리에 현재는 기간제 선생님이 대신 근무를 하고 계시기에 원래는 내가 그냥 복귀하면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거지 인근으로 근무지를 옮겨 **에 남은 5년의 기간을 해당 학교에서 만기를 채우고 싶은것. 마침 원하는 학교에 몇년만에 자리가 날 예정이다. - 만약 내가 파견간 1년 동안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