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저널/school days

파견교사 원대복귀? 파견교육생은 내신을 쓸 수 없나?

인세인피지 2022. 10. 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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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이번에 관건은 뭐냐?

나는 현재 **도교육청에서 **대학교 ******과에 파견을 보낸 파견연수생 신분이다.

이제 파견 복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근무지를 옮기고 싶다. 그래서 알고 있는 상식부분과 현행 실제로 어떻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여, 기록을 남겨본다.

- 원래 파견연수생은 파견 복귀 시 '원대복귀' 라는게 국룰이긴한데,,, 나는 내신을 쓰고 싶다.

2018년도 규정집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룰'이다.

- 내 자리에 현재는 기간제 선생님이 대신 근무를 하고 계시기에 원래는 내가 그냥 복귀하면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거지 인근으로 근무지를 옮겨 **에 남은 5년의 기간을 해당 학교에서 만기를 채우고 싶은것. 마침 원하는 학교에 몇년만에 자리가 날 예정이다.

- 만약 내가 파견간 1년 동안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정규발령이 났더라면 나는 돌아갈 자리가 없으니 당연히 내신을 쓸 수 있는게 맞는데,, (내가 의사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학교 측에서는  내 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으니,,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무조건 내신을 쓸 요량이었으면 이런걸 작성했어야함....

- 그리하여 오늘, ***교육청 중등 인사담당 장학사님과 통화를 했다. 답변은 "원대복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대학교 ******과 파견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정책인 만큼, 관력 규정에 대한 변동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한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아주 명쾌하고 원론적인 답변이다. 그리고 충분히 예상했던 답변이고,,

- 현재, EVPN기간만료로 내부망에 접속을 할 수가 없어서 '인사(내신) 공문'이 하달 됐는지도 파악이 되고 있지않아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해 놓고, 학교측과 사전 협의를 해야할것 같다. 가급적 학교 방문 안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한번 방문할 때 가 된 것 같다. ㅎㅎㅎ

참고용, 파견기간은 근무연한에서 제외한다.

"나는 내신을 쓰고(학교를 옮기고) 싶다."


업뎃,, 최신 인사관리규정 확보//

조금 바뀐 내용은 없은데,, 어쨌든 파견 복귀자는 원대복귀가 여전히 국룰이란다.....

 

어쨌든 옮기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번엔 '초빙',,,에 관심이 간다..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련규정(2021. 8. 31.개정).pdf
1.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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