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저널/인세인 estate

[말소등기] 임대사업자 물건 부기등기 후 말소등기

인세인피지 2023. 1. 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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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을 하는 목적은 나 처럼 헛수고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제때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를 내라고 계속 압박이 오기에,,, 자진말소를 약 1달여 남겨두고 어쩔수없이 임사자 물건임을 부기등기 해야했다.

인터넷 시대에 무슨 등기소 방문이냐는 기치아래,,, 인터넷등기소에서 호기롭게 부기등기를 셀프로 진행하려고 알아보던중,,, 인터넷등기를 하기위해선 제일 먼저 등기소에 방문해서 전자사용자등록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어짜피 등기소에 방문해야했던것 ㅠㅠ

 

어쨌든 불굴의 의지로, 나는 기필코 인터넷등기소 셀프등기를 해보겠단 일념으로 등기소에서 사용자신청 접수후 여차저차하여 인터넷등기소에서 임사자 물건 부기등기까지는 완료했다.

 

그리고는,,, 이 왠수같은 물건을 전세 보증금 반환전에  처분(매도)하려고 맘을 먹었던 터라,, 부기등기 후 바로 임사자 물건 자진말소를 신청했다(임사자 물건 상태로 매도를 하려면 매수인도 반드시 임사자 여야하기때문에 매도하는데 불리하다. 그래서 말소를 해야했던것). 심지어 자동말소 까지 채 두 달이 안남은 상태에서 과태료 맞을게 두려운 나머지,,

글을 읽는 분들은 이런 의문이 드실것이다. 팔꺼면 왜 부기등기를 했을까? 바로 자진말소를 했으면 부기등기 안해도 됐을텐데?? 

 

맞는 말이다. 게으르고 태만하여 자진말소를 미루고 있던중,,, 부기등기 과태료 시한 일주일을 앞두고 자진말소를 하려고 알아봤더니,,,, 허거덕,, 소요일이 10일이 걸린다는것 -_-;;; 이대로라면 과태료 500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부기등기를 먼저해서 과태료 면하고,, 물건 정리하기 위해 자진말소를 했던것. 심지어 결국에는 자진말소도 뻘짓이 됐던게,, 물건을 매도하려고 했으나,, 매도자가 나타나지 않아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받게된 상황에선 이도 뻘짓, 저도 뻣짓이 되어버린셈.

 

그나마 위안이 되는건, 임사자 자진말소 물건은 어찌됐든 임사자 규제를 벗어나기에 보증보험 같은거 안들어도 된다니,, 그건 다행이다.

 

자, 오늘의 결론이다. 그래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부기등기한 내용을 말소등기하려고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본 절차대로 진행을 하던중,,, 아직은 시스템 연동이 안되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이 포스팅을 남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직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부기등기 말소등기 업무가 안되니, 직접 등기소를 찾아가시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된 부기등기 말소 절차(오프라인 기준이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막혔던 부분이다. 언제쯤 가능해질지는 요원하다.

그러니,,, 인터넷등기소에서 뻘짓하지 마시고, 직접 방문해야한다.

나는 점심시간을 피해서 오늘 가련다.

* 기타

1. 말소된 임사자등록증 원본(?)이 필요하다?

- 말소 된 임사자등록증이 따로 있는건가?? 잘 이해가 안간다. 주택과에 전화를 한번 해보고, 주택과에서 기존거 들고가도 된다고 하면, 그냥 기존에 뽑아놓았던 집에있는거 일단 들고가 보려고 한다.

2. 등록면허세는 위택스에서 직접 내고, 납부확인서 출력까지 해간다. 이게 물건 관할청에 납부해야하는거라 나처럼 원거리 거주자는 이 방법이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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