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저널/인세인 estate

주택임대 물건 신규 등록 : 공실 일때도 물건등록이 가능하다

인세인피지 2018. 3.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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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4월 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반강제로 국토부에서 밀어부치고 있다. 금년 3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신청건이 9천건이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러한 수치는 역대급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역시 안되는건 없었어, 의지가 없었을 뿐이지,,,란 명제가 증명된듯.

부동산 실명제도 그랬자나.


정부 정책에 의해 부동산(주택) 시장이 가파르게 얼어붙고 있다. 매매 거래도 끊기고, 관망세로 자리잡는가 싶었던 다주택 보유자들의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


나도 6월전에 하나 팔아치워야하는데, 사는건 기술이고, 파는건 예술이라 했던가, 어째 나는 예술가적 기질이 떨어지는 것 같다. 당췌 시기가 맞아떨어지질 않는다. 2016년에 팔아 치웠어야했나란, 후회가 요즘 물밀듯 밀려온다.


어쨌든, 강릉에 마련한 세컨하우스 houdy하우디를 임대주택(가족명의)으로 등록하려던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컴터에 자릴 잡고 않았다. 예전에 해봤던 거라, 기억을 더듬어 민원24까지는 무사히 도착했는데 그담을 모르겠다. 임대조건 변경신고,,, 는 아닌것 같고,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신고,,, 도 아닌것 같고,

한참을 헤매다. 그냥 '주택 임대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는 것을 발견,, 이렇게 심플할 줄이야,


근데 가는날이 복날이라더니,(어제 보신탕 먹음) 마침 민원 24 시스템 점검으로 저녁 8시부터, 담날 12시까지,, 시스템 점검으로 서비스 이용불가란다. 악, 8시까지 5분 남았다.


후다닥 분양계약서 스캔뜨고, 신분증 스캔떠서 물건 등록 신청을 눌렀는뎅, 오메 8시 1분이다. 시스템 점검에 들어갔다. 젠장..ㅋㅋㅋ


월요일에 해야겠다. 암튼 임대를 현재 줬건 안줬건 그건 중요한게 아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임대 물건을 신청하는 별도의 메뉴가 민원24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음. 올해는 임대를 줄 계획은 아니지만, 1가구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중과를 피하기 위한 필수요소. 그냥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된다. 참 돈많은 것들이 이런 세금조차 안내려고 발버둥들 치시는것들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현행 - 불성실 신고 걸리면,,)과 곤장 30대에 처하면 아주 그냥 효과 만점일듯.

공실기간동안 물건 등록을 해놔도 되는지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계속 검색하고 있었다.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다.

공실이 난게 내 잘못도, 내 의도도 아닌데, 이게 무슨 문제겠는가, 일단 등록하고,, 나중에 정 임대를 내줄 수 없었다면 폐업신고처리하면서 받았던 세제 혜택만큼 토해내면 된다.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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