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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내 학교스포츠클럽의 실효

인세인피지 2015. 2. 2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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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한민국의 교육계는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는 학교폭력 사건으로 온통 얼룩졌다. 이듬해 정부는 교육부 장관에게 인성교육의 대안을 찾으라며 지시했고, 장관은 학교폭력으로 얼룩진 학교현장을 변화시킬 방안으로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 증대로 학생의 인성함양이라는 그 누구도 생각치 못한 희안한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이렇다할 대안이 없었던 정부는 짚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체육활동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불과 2개월만에 일선 중학교 체육시수를 증대시키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했던가, 백년을 내다보고, 일백년을 준비해야하는것이 교육임에 불구하고, 인성교육의 수단으로 단지 체육교과가 그것도 신체활동의 증가가 인성교육에 긍정적영향을 미칠것이라는 주장자체가 ㅡ 첫단추를 잘못끼우게된 엄청난 비약이었던 것이다.

 중학교의 교과내 스포츠클럽 시간은 새로운 형태의 체육수업이다.


교과내 학교스포츠클럽의 도입은 신규 체육교사 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염려한 정부차원의 임시방편이었고, 당시 초등학교에 착근하고 있던 스포츠강사 제도를 차용하여 접목했던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제도는 기존의 체육수업에 대한 보조자의 역할로서의 고용창출이었으나, 중학교 교과내 스포츠클럽 시간은 온전히 체육교사 충원 불가에 따른 임시방편적 제도였던 것이다.

1. 중학교 스포츠강사의 채용

중학교 스포츠강사 채용은 전적으로 일선학교에서 담당한다. 학교급이 중간급 이상이면 엄연히 체육부가 존재할터, 체육부에서 채용공고와 서류접수, 면접, 임용요구(계약), 합격발표를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기존 일선 체육교사들의 업무에 스포츠강사 채용과 관리라는 새로운 업무 추가요~

2. 스포츠강사의 역할

중학교 수업시간은 교시당 45분 이다. 45분 수업을 통해 3만원의 강사료를 지급 받는다. 교과내 스포츠클럽 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스포츠강사의 역할은 교과내 스포츠클럽 시간을 지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체육교사가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것과 실상 차이가 없다. 학생의 출결관리에서 부터 수업의 진행까지단지 평가에 대한 책무가 없다는 점이 교과내 스포츠클럽의 특징이다.

수업에 평가의 책무가 없다는 것, 시험을 보지않는다는것, 과연 수업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었을까

3. 왜 14시간일까?

노동법에 의하면 비정규직 직원이 주당 15시간 이상 2년을 근속하게 되면 정규직 전환요구의 권리를 갖게 된다. 참 아이러니하게도(더럽고 치사하지만서도) =사용자와 계약자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고용측 부담과 계약측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순논리로 설명하면서 모든 스포츠강사(또는 비정규직은)는 주당14시간 이하로 수업하는 현 구조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다.

4. 스포츠강사의 자격

이땅의 수많은 스포츠강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졸속행정이 빚어낸 이 헤프닝에 조소를 보낸 뿐이다. 스포츠강사 자격 기준을 살펴보면

 1. 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토요스포츠강사는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 포함)

     나. 체육 과목 실기교사 자격증

  2. 경기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3. 4년제 대학 3학년 이상 체육관련 학과 재학생

     ※ 체육관련 학과 : 체육교육과,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생리학과, 무용학과 등

 4. 2년제 대학 이상 체육관련 학과 졸업(예정)

 5. 학교체육소위원회 승인을 받은 자

문제의 5번 항목을 살펴보자, '학교체육소위원회의 승인'만 받으면 누구라도 교과내 스포츠클럽을 지도할 수 있다. 5번 조항을 왜 만들었을까, 실상은 도심지의 스포츠강사 수급과 농산어촌의 스포츠강사의 수급의 불균형이 초래한 또 하나의 헤프닝이다. 방과후 수업이 아닌 교과 내 수업에 (여러분이 알고있는 정규학교수업시간 1~8교시) 1. 정규 교원자격이 있는 사람, 2. 특정종목의 전문가 외에도 3. 체육관련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4. 2년제 체육관련 학과 졸업 예정자도 지원 할 수 있다.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학교체육소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동네 아자씨도 중학교 스포츠강사로 채용하여,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수업을 진행 할 수 있다.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

필자도, 스포츠강사 채용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경험이 전무한 2012년 많은 수의 강사를 확보하는게 우선이라는 판단착오로 5번 항목에 해당하는 스포츠강사를 채용한 적이 있었다. 결과는 참담했다. 수업에 대한 기초지식은 커녕, 심지어 무단결근을 서슴치 않고 행하는 모습을 경험해 보고, 그 후로 다시는 1번 항목외 자원은 선반하지 않고 있다.

교육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5. 문제점

체육교과의 업무 과중이다. 스포츠강사 관리라는 새로운 측면의 업무가 생겨났다. 교과내 스포츠클럽 시간은 매 시간을 학생기록부(이하 NEIS)에 기록해야한다. 그 이름과 각각의 명칭이 서로 비슷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도 헷갈리는 스포츠클럽, 학교스포츠클럽, 동아리, 방과후수업, 토요스포츠클럽, 스포츠강사 등 비슷한 뜻의 용어 혼재로 인해 NEIS 업무 또한 수많은 착오와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다. 담임교사는 그 나름대로 골머리를 썩고 학교스포츠클럽 전담교사는 무슨죄로 2월말까지 NEIS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가, 하루에도 몇번씩 짜증이 날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바로 이 졸.속.행.정 때문에

 학교스포츠클럽(순수 방과후 스포츠클럽) 활동은 '체육' 카테고리>학교스포츠클럽 관리/활동내역 입력

 교과내 스포츠클럽 활동은 학생생활>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활동에 입력

시수 확보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일선학교의 교육과정을 이해 할 수 있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다.

교육부는 교과내 스포츠클럽 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몇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째, 타 시수 감축 : 교과내 스포츠클럽 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 영,, 수,, 사, 과 등등을 줄이고 마련하란다. 허허허;;

둘째, 창의적체험활동 순증: 기존 수업을 그대로 하고, 교과내 스포츠클럽 시수를 순증하면, 애들은 집에 언제가고, 선생들은 집에 언제가는가 8교시 9교시,, 점점 수업을 많이 하란 말인가

셋째, 창의적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의 활용 :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어느순간 일선학교(중간규모 이상의 학교들은) 창체시간의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학교의 고유명사 였던 C.A(클럽활동=동아리활동)가 사라지게 되었다. 동아리활동은 그 자체만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중 가장 실효가 크고, 교육적 효과가 컸던 부분이었음에도 교과내 스포츠클럽 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희생되기 일수 였다. 개인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활용해서 교과내 스포츠클럽시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정말 하지말아야 한다. 모든 학생이 스포츠를 좋아할 수 는 없다. 학교의 교사들은 각자의 전문영역이 있고, 교사들의 취미와 특기를 뜯어 살펴보면 정말 다재다능한 교사들이 한둘이 아닌데, 이들의 재능을 사장시켜가며, 모두 스포츠클럽을 해야한다니, 너무나 안타깝다.

실제적으로 교육부가 교과내 스포츠클럽을 확보하기 위해 타교과를 감축하라고 간크게 권고할 수 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기존 수업을 다하면서 교과내 스포츠클럽을 하라고 할 수 는 없었을 것이다. 8교시까지 해야하니깐,, 그럼, 방법은 동아리활동 시간의 차용인데, 동아리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나로써는 정말이지 속상한 일이다. 우리 체육교과 때문에 동아리활동이 사장되다니

6. 맺음

그럼, 결론은 뭐냐

졸속행정으로 시작한 이 교과내 스포츠클럽 없애야한다. 고용창출 측면에서 볼 때 시장경제에 도움이 되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한해 500억을 썼다는 얘기가 있는데,,4년을 했으니 2,000억 썼겠네) 아무리 이리저리 따저봐도 교과내 스포츠클럽 시간은 불필요한 시간으로 생각된다.

체육교사 선발에 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주당 체육수업 시수(1~3학년)를 현 3-3-2에서 선진국 수준 4-4-4 만들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 대안은 3-3-3 체제로 가는 것이다. 물론, 3학년 주당 체육수업시수 1의 증대로 체육교사의 증원은 불가피 하겠지만, 한해 500억의 실탄이 장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교과내 스포츠클럽을 통해 확인했으니, 3-3-3 체제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요즘 체육과 학생들이 임용시험 준비를 과거보다 안한다고 한다. 연금법 개정분위기로, 명예퇴직 교원의 수가 사상최대로 급증했던 작년에도 현역들의 임용비율보다,적체되어있던 장수생들의 임용률이 급증했다. 우리 후배들 왜 임용시험 공부 안할까,

초등 스포츠강사, 혹은 중등 스포츠강사를 생각한다면, 조금 생각을 바꿀 것을 권면한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된다.(물론, 정년보장 또는 정규 체육교사 전환임용을 요구하고 있고, 통과는 쉽지 않겠지만,) 중등 스포츠강사직은 조만간 폐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후배들이여, 너무나 기회가 좋은 지금에, 놀지말고 공부할 지어다. 롤게임 돌리며 취업 어렵다 푸념하지말고, 공부할 지어다. 호기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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